사기 신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고 제 계좌를 넣으신 분이 거래자이신데 거래자 분께서 제가 말한 입금기한을 지키지 않으셔서 믈품을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1차금 3000원 환불하지 않아 이 건으로 사기 신고를 먹었습니다. (체크카드 계좌로 사기 신고 당함)

1. 사기 신고 당한 계좌는 영구 정지 먹나요?

2. 학자금 대출 받을 건데 영향이 갈까요?

3. 경찰청에 방문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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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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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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