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는데 무전취식 또는 사기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며칠전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한 후 수 차례 송금요청을 했지만 송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얼마 안되는 돈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너무 괘씸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분명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거라는 확신이 들기에 귀찮더라도 고소를 진행 했습니다.

고소 후 혼자 생각하다보니 수 차례 송금 하겠다하고 송금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체지연으로 송금이 되지 않았다고 먼저 연락이 왔었던 부분 때문에 혹시나 무전취식이나 사기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날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올거라고는 했는데 자기전 자꾸 생각이 들어 글 한번 남겨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읽어보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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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하고 있지 않은 범죄자 놈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9/7(목) 18:47분경 A와 일행 3명이 매장 이용 전 결제를 하기위해 카운터로 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안내 후 송금 확인함. (이때 직원이 확인 하였는데 확실하게 송금 완료 문구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함)

같은 날 20시 경 A는 퇴실 하였고 20:10분경 A에게 매장으로 전화가 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까 계좌이체를 한것이 이체지연?이 뜨는 바람에 이체가 되지않은 것 같다고 확인 부탁한다고 함.(이때도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이와같은 내용을 직원에게 카톡으로 전달 받음.)

이체지연이 떠서 송금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먼저 연락온것으로 보아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직원에게 카톡이 온 것을 한시간 정도 뒤에 확인을 하여 연락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다음날 연락 해야겠다 생각함.

9/8(금) 14:33분 1차 연락 :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 해보니 입금이 되지않아 송금 부탁한다고 A에게 문자 메세지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음.

9/9(토) 15:03분 2차 연락 : A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 부탁한다고 이야기함. 알겠다고 오늘 송금 한다고 했는데 송금 하지 않음.

9/11(월) 17:30분 3차 연락 : A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 부탁한다고 이야기함. 알겠다고 오늘 송금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송금 하지 않음.

9/12(화) 12:18분 4차 연락 : A에게 카톡으로 송금 부탁한다고 이야기 함. 알겠다고 오늘 이체하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송금 하지 않음.

9/13(수) 12:19분 5차 연락 : A에게 카톡으로 송금 부탁한다고 이야기 함. 이번엔 읽고 답장 하지 않음.

9/14(목) 14:11분, 14:12분 6차 연락 : A에게 두 차례 카톡을 보냄. 이번엔 읽지도 않음.

9/15(금) 09:06분 7차 연락 : A에게 카톡으로 송금 요청. 읽고 답장 하지 않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고소 가능하며 처벌 가능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추후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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