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미수죄 형량이 같은지요?

사기죄 사기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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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뿐 아니라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에서 미수는 장애미수(형법 제25조), 중지미수(형법 제26조), 불능미수(형법 제27조) 중 한 가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수의 유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기미수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기의 장애미수인 경우에는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미수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지미수인 경우에는 감경을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한편 위 설명은 형벌의 범위를 정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해진 범위안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기수를 미수보다 무겁게 처벌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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