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 600만원 빌린 후 헤어지고
갚기로 한 날까지 600을 다 못주고 200을 먼저주고 400만원 월급날 까지 기다려달라하였는데 그게 안된다하여
사기사건 으로 고소 접수후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솔직히 도박을 하였는데 입출금 금액도 크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중 인데
어떻게될까요..
통장입출금내역 가지고 오라고하던데 꼭 가져가야하나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조회할 것입니다. 사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도박은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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