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몇달 전에 A와 거래를 하여 제가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A가 입금을 받은 뒤 거래를 행하지 않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와 거래한 A가 본인 A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B)의 계좌로 거래한 정황이 목격되었고, 일명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기에 A를 찾기 힘들어 조사가 멈췄습니다.
B는 피의자 신분으로 벌금재판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B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입금한 금액이 꽤 됩니다ㅠㅠ
A가 입금을 받은 뒤 거래를 행하지 않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와 거래한 A가 본인 A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B)의 계좌로 거래한 정황이 목격되었고, 일명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기에 A를 찾기 힘들어 조사가 멈췄습니다.
B는 피의자 신분으로 벌금재판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B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입금한 금액이 꽤 됩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절차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는다면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