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상계좌 사기 어떻해야 하나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무죄로 이끈 사례

2022고단1XX_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법무사 아르바이트 사기 사칭 수거책 피해자 합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무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 실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결국 재판을 받...

blog.law-korea.com

▼ 저희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모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법률 문제,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

blog.law-korea.com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나

사기방조(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기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상계좌가 도박에 이용된 경우)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