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잘못된 가이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방안

실권주 유상증자를 위한 필요금액 산정을 잘못 가이드받았습니다.

상황은 현금매수주식보유 + 신용융자주식보유 상황이었고

증권사에서
유상청약 관련해서 현금주식9700만원어치 팔면 모두 청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용융자 담보율 이슈 존재)

현금주식을 팔아서 청약당일날 전화해보니 5900만원이 부족하다고 돈 더 넣으라하고, 내가 그전 통화내용으로 알아봐달라고 하니
확인하고 전화준다며 안줌.
(신용융자 담보율 계산 미스하여 가이드받음)

그래서 다시전화하니 4000만원 입금하면 된대서 4000만원 입금하니 그래도 전화안왔습니다.
4000마련하려 마통사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은 했구요.

1)틀린 가이드때매 주식 매도함
2)틀린 금액때문에 대출 받음
3)청약 마감시점까지 추가 안내가 없어서 제가 전화안했으면 그냥 청약 권리가 날아갈뻔했습니다.

제 생각에 손해는

1)청약 실패시 현재가-유상증자가 총액 3000만원(결론적으로 청약은 되어서,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

2)추가 대출을 통한 연이자 300만원가량 발생

이에 대해 구제받는 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책임: 먼저 증권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잘못된 가이드 또는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증권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협상: 증권사와 문제 해결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을 정리하고, 증권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빠르게 지적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청 신고: 증권사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청에 해당 증권사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청은 이러한 신고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손해가 크고 증권사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보호 기구 활용: 국내에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손해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찾아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 투자자 보호 계획: 한국에서는 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획을 검토하여 구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변호사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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