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떡하죠ㅠ

전화번호는 모르고 계좌번호만 아는데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택배 보내고 운송장 보내달라 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번장 접속도 하루종일 안하고 답장도 안 한지는 이틀 됐네요 경찰서 안 가고 잘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ㅠ
제가 학생이라 부모님한테 말하면 큰일날거 같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신고 없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도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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