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1심 구형 징역 11월 받았고
피해금 750 피해자 15명 변제 두명 된 상태입니다 전과 4번 다 소액 (10만원 -50만원 )
기소유예 1번 벌금 3번 ( 30 50 70 )

개인회생 및 대출금 밀린 거 해결하느라 아직 변제를 많이 못 했습니다 취업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 과정 끝나
취업 준비 중이고 준비하는 동안 변제 하기 위해 실업급여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아빠 가정폭력으로인해 엄마랑 저 셋이 이번에 따로 나왔고 이사 때문에 선고기일 불참해 다음주가 선고기일인데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두분 변제한 내역이랑 개인회생 증빙 서류 냈고 반성문 냈습니다 반성문에도 위 사항들 다 적어서 냈구요
엄마 혼자 일하고 동생이 미성년자라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ㅠ 피해자 분들께 모든 금액 책임지고 변제 하겠다는 마음을 반성문에도 적어둔 상태입니다
일을 해야 변제를 할 수 있는데 선고 재판 때 한번 더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피해자들과 선고기일 전까지는 합의를 하시는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합의를 더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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