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송치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기죄 송치가 되었는데 피해자 3명이 고소해서 1 5천만원 정도입니다.

제 어머님이 어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람에게 돈 투자를 했고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받아서 그 돈들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거라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투자한 것도 당연히 다 날렸습니다...

어머님이 전혀 사기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5천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사기를 친게 아닌데 이게 뭔가 경찰조사에서 잘못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서는 사기가 맞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사기죄 송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형법상 사기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가 전부 성립되어 유죄를 받는다면, 주요 유리한 양형요소나 정상관계가 없는 한 1년 6월이나 그 내외의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 질문 내용의 사실관계라면, 어머님께서는 사기죄의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 등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무혐의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해당 사안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일부 질문자님의 판단이 들어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사실관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만약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주장을 하신다면,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 등과 관련된 의견 개진, 관련 증거와 자료의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런데 선술한 바와 같이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으로 무혐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및 혐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어머님의 주장 및 의견,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검토하여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여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송치이후의 필요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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