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기를 쳐서 고소상태입니다.

친구가 2500만원을 사기치고 지금은 실감이 낫는지. 2-3일에 한번씩10만원을 입금을 했고 300만원을 주었어요. 재판을 하고 지금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돈을 안줄시 재판이나 다시 고소할 수 있게 합의서를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해자(피고인)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진행 시, 합의금을 수령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자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힘든 절차는 피해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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