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 제품 판매자 몇년 뒤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제품 사진은 멀쩡히 브랜드 로고 박혀있는 사진이었는데
실제로 온 건 로고가 아예 다르고 재질도 엄청 싸구려인 상품이었거든요 그게 한 3~4년 전입니다
당시 판매자 연락처를 받아서 항의했는데 제품 반송하면 환뷸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귀찮아서 제품 반송을 미뤄두고 잊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제품과 판매자 연락처인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당시 카톡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증거가 부족한 일도 지금 신고가 가능할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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