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사기 질문

제가 롤 대리를 맡겼습니다. 10승을 맡겼고 승률이 안나와서 승패승패만하다가 결국 일주일안에 완료해놓을테니 계정비번 바꾸지말란말을 하고 오픈챗을 삭제하셨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찾아서 환불해달라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하니 자기는 일주일안에해준다고 하고 방 폭파시킨거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네요. 그럼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시니 그건 개인정보라 안된다고하시구요. 환불도 이미 게임몇번하면서 시간썼으니 어렵다고하시구요. 제입장에서 일주일안에 완료할거 굳이 오픈챗을 터트린거보면 도망치려고했던거같고 일주일안에 해준다는말도 고소못하게하려고 하는거같고 환불요청 전화번호 요청 다 이상한 이유대면서 거절하는게 이상해서 월요일에 고소장접수하려고합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결과적으로 승률은 50프로 15승15패 즉 1승도 못했구요 지금은 일주일안에 하면되는거 아니냐고 고소같은걸로 협박하지말라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게임유상대리가 범죄행위이고....이미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돈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