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환전사기

사기당한지는 일년반정도? 그동안은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신고도 못했습니다
다른사람과 똑같이 게임머니가 있는데 몇일안에 환전을 해야되는데 자기계좌로는 안된다고해서 도와줬습니다 멍청하게 사기인줄 모르고
처음엔 적은 금액이라서 했는데 뒤엔 내 돈 찾을려고 계속 당했네요..금액은 몇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제서라도 신고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가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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