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피해자분이 제가 어린 학생이라고 많은 선처를 해주셔서
정말 적은 금액으로 다행히 합의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피해입은 금액보다 한참한참 모자르는데 그래도 합의서 작성하면 합의 된 걸로 보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혹은 직접 피해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절반이하로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절반은 합의금으로 지급되어야 감형에 크게 도움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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