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번개장터로 연락 후 밤에 직거래로 만나 현금거래했습니다 (전 구매자에요)
판매자가 거래 전 하자 없다고 했지만 만난 후 한곳에 하자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넘어갔지만
집에 온 후 확인해보니 다른 하자가 있더라구요 게시물에 환불 안된다고 써놨다면서 안해주고 잠수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다른 하자 있는거 말 안한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제발 전문가만 답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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