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돈을 주게 되는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호기심에 막 그런 사이트가 뜨길래 해보고 싶어서 하다가 중간에 아니다 싶어서 멈추려고 돌려 받을 수 있냐 했는데 자기네는 무인으로 작동하기에 못 돌려준다 하면서 15만원을 가져가 버린거에여. 여기서 더 돈을 내면 된다 그러길래 안한다고 돌려 달라니까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고소도 가능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임시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접수를 해야 합니다. 임시접수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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