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기

꾸준히 다니던 관리샵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하고
차액환불을 한달내로 진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연락이 회신 금지된 번호라고 뜨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ㅠ
프랜차이즈라 다른 지점에도 연락해봤지만
본인들은 본사와 다른 지점 일들은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신고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폐업할 생각으로 돈만 받고 폐업해버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그럴 의사없이 돈을 지불받고 일정기간 관리해주다가 이후 사업이 악화되어 폐업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시 사기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기죄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또는 대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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