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관련질문

며칠 전에 친구가 다음날 바로 갚을테니 급하게 5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1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이 되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면서 2틀 넘게 연락 두절인 상태인데 딱 봐도 일부러 연락 돌리는 거 티 나고 괘씸해서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문의자님을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이틀이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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