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 파손시 환불해줘야 하나요?

얼마전에 당근마켓으로 밥솥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분이 밥 잘되냐고 테스트 해봤냐고 물어보셔서 , 테스트 안했고 거의 새것이라 잘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새상품 리뷰 보시면 리뷰 좋다고 했구요.
그리고 택배 보내기전에 제가 작동테스트 해보고 따로 구매자분께 연락은 안드리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택배 운송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갑자기 구매자 분이 작동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 운송중에 파손된것일수도 있어서 택배사에 문의 해본다고 했고 구매자분은 싫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상태 확인해보고 입금해 드린다고 하고 일단 제가 물건은 다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 사용하던 물건이었어서 너무 억울해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택배 운송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갑자기 구매자 분이 작동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 운송중에 파손된것일수도 있어서 택배사에 문의 해본다고 했고 구매자분은 싫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상태 확인해보고 입금해 드린다고 하고 일단 제가 물건은 다시 받아놨습니다.

격지자간 매매에 있어서....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건이 매수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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