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사기이지만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A와 그 아는 오빠들이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와 그 아는 오빠들은 귀하에게 "꽁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귀하의 신뢰를 얻은 후, "수익이 올라가서 돈을 줘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귀하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A와 그 아는 오빠들에게 총 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귀하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A와 그 아는 오빠들과의 대화 녹취록
▶송금 내역
▶A와 그 아는 오빠들이 귀하에게 보낸 메시지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경찰이 사기죄로 A와 그 아는 오빠들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금융감독원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 구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감독원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귀하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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