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사기이지만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2022년 6월 25일 제가 아는 오빠를 A라고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A가 저한테 꽁돈을 만들어 줄까?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데요? 했더니 광고날리는거다 그래서 딱히 큰일은 없다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뒷자리 한숫자 를 보내달라하여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인증번호를 요구를해 뭐지..? 싶은 생각에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 후 저한테 욕설문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 저는 무서워 안하겠다고 하니 돈금방들어오니까 기다려달라 하며 기다리니 돈은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은 언제 들어오냐며 계속 연락을 하니 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돈을 요구를 하면서부터 수익이 올라가서 돈을 줘야 환전이 가능하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소액으로 부터 시작하여 수익이 지금 5천만원이다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는 사이였기에 믿고 보내줫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점점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계속요구하는 날이 되었고 저는 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안가서 중간중간 사기아니냐 불법아니야 물었지만 자기가 불법은 안한다 자기를 믿고 보내라 하길래 전화도 걸어놓고 바로 끊고 아무것도 믿을게 없는데 어떻게 믿냐 안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내돈다시내놓으라 하니 수익이 지금은 2억 5천이라 못뺀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A를 비롯해 A의 아는오빠들 B,C와 함께 저한테 돈을 보내라 요구를 하며 이제 10만원만 보내면 2억 5천이 들어올거다 했습니다, 어제까지 마지막으로 믿고 못받으면 신고한다니까 알겠다고 했으면서 실수를 해서 돈을 계속 요구합니다. 물론 오빠들도 도와준다며 돈을 보태줬다는데 그것조차 보냈다는 증거를 안보여 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얼마 보내주면 무조건 환전 해준다 인증하나 받으면 환전바로 해줄테니까 30만원만 보내라 등등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증거를 보여달라하니 그건 안된다며 피하고 도늘 보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한 후 제가 자는 시간에 연락 도배하며 인증을 해야 한다며 제가 일어났을때 연락을 왜 안보냐며 다시 돈을 구해서 인증해야된다고 저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살짝 핑계를 대며 돈을 안보내려고 하는데 이거안할꺼면 계정을 정지하거나 탈퇴시킨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사기에 효과가 없어질수도 있으니 연락을 계속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총 2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겼고 피해를 입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할수는 없는건가요..?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A와 그 아는 오빠들이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와 그 아는 오빠들은 귀하에게 "꽁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귀하의 신뢰를 얻은 후, "수익이 올라가서 돈을 줘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귀하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A와 그 아는 오빠들에게 총 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귀하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A와 그 아는 오빠들과의 대화 녹취록

  • ▶송금 내역

  • ▶A와 그 아는 오빠들이 귀하에게 보낸 메시지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경찰이 사기죄로 A와 그 아는 오빠들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금융감독원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 구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감독원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귀하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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