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고소 관련 질문

주식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주식사기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성립되면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족되어야 하죠.

해당 조건이 성립된다면 주식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연락 내용을 캡쳐하고 거래내역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경찰서를 방문해 주식사기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더 유리하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