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방조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돕는 직간접적 행위를 말하는데, 범행 종료 이후에 방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방조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어머니가 상대방의 범행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토대로 신고 또는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상의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