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제가 한달전쯤 당근마켓으로 명품 패딩을 50만원에 구매했어요 자기말로 정품이라고 하고 돈이 급하다고해서요 근데 입금할때 자기 계좌는 막혔다고 아는 형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거에요 그 형이랑 카톡한것도 보여주니깐.. 일단 보내주긴 했어요
옷을 택배로 받아보니깐 가짜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가짠지 정확히 알기위해서 명품파는 사이트에까지 올리면서 확인을 해보래요 그래서 올렸는데 다 가품이 맞다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뭐 새벽에 일한다 돈이 없다 한도가 안된다하면서 월급날까지 기다려주래요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계속 안보내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다고 아버지가 입금해줄거다 해서 또 기다렸는데 결국 입금을 안해줬어요 한번씩 답장을 하는데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아예 답장을 안하는거에요 전화도 안받고

저는 지금 그 사람 이름 번호 집주소를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계속 현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더니 결국 연락을 아예 씹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속여서 돈을 지급받고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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