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제가 한달전쯤 당근마켓으로 명품 패딩을 50만원에 구매했어요 자기말로 정품이라고 하고 돈이 급하다고해서요 근데 입금할때 자기 계좌는 막혔다고 아는 형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거에요 그 형이랑 카톡한것도 보여주니깐.. 일단 보내주긴 했어요
옷을 택배로 받아보니깐 가짜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가짠지 정확히 알기위해서 명품파는 사이트에까지 올리면서 확인을 해보래요 그래서 올렸는데 다 가품이 맞다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뭐 새벽에 일한다 돈이 없다 한도가 안된다하면서 월급날까지 기다려주래요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계속 안보내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다고 아버지가 입금해줄거다 해서 또 기다렸는데 결국 입금을 안해줬어요 한번씩 답장을 하는데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아예 답장을 안하는거에요 전화도 안받고
저는 지금 그 사람 이름 번호 집주소를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계속 현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더니 결국 연락을 아예 씹어요
옷을 택배로 받아보니깐 가짜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가짠지 정확히 알기위해서 명품파는 사이트에까지 올리면서 확인을 해보래요 그래서 올렸는데 다 가품이 맞다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뭐 새벽에 일한다 돈이 없다 한도가 안된다하면서 월급날까지 기다려주래요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계속 안보내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다고 아버지가 입금해줄거다 해서 또 기다렸는데 결국 입금을 안해줬어요 한번씩 답장을 하는데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아예 답장을 안하는거에요 전화도 안받고
저는 지금 그 사람 이름 번호 집주소를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계속 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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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속여서 돈을 지급받고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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