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을 가담했다고 형사께서 연락이 왔어요
sns로 친해진오빠의 알바 권유로 하게 되었고 제가 한 일은 투자회사 회계팀이라고하더라구요 사람을 만나서 투자자랑 계약맺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무통장입금을하는 일이였어요 8일을 했고 금액은 1억이 넘어요제발 살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질문에 있는 하신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사기방조 사건의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고, 8일 정도 일을 하였던 점 등을 보았을 경우, 불송치 결정,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가 된다면 징역형 등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최적의 대응으로 구속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사건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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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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