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꾼 잡혔다고 통지서만 왔는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제가 사이버 경찰에 접수한건 올해 1월입니다
지금 사이버 경찰 마이페이지 들어갔는데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착수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한달전 집으로 부산동래경찰서 서류가 날라왔어요 사진과같이 잡혀 송치되었다고요 근데 접수 일시가 올해 6월이라고 되어있어서 같은사건이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물론 제가 사기신고 한건 1월에 한게 전부라 같은사건 이겠지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도 안오고 절 부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며 사기꾼한테 돈을달라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봐야 하나요 도통 모르겠네요 금액은 142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안되면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에 사건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가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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