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사기꾼이 자기 계좌가 묶여있어서 돈을 안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자.
계좌를 푸려면 제가 입금해서 기록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입금했지만 오늘까지 안주면 처리를 못한다 이러길래 그냥 신고하려 하는데 이럴때 신고할 경우 금액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700가량 됩니다
사기꾼 이름,번호,계좌 모두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가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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