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려요 밴드어플에서 제가 게임계정을 사려고 거래를 했는데요 10만원 이하로요
근데 입금 후 로그인이 안되서 연락처 달라해도 안주구요 제가 아이디 비번 판매자님이 주신 그대로 복사해서 해도 로그인안되고 직접 쳐도 로그인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판매자님은 저보고 진짜 안되는거 맞냐고 그러고 제가 동영상과 캡쳐본을 줘도 안믿으셔서 밴드 리더님께 아이디 비번 되냐고 부탁드렸더니 리더님도 안되신데요 그래서 제가 밴드어플에 사기라고 글을 썼더니 그분이 저한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나요? 그분 연락처 달라해도 안주고 오히려 자기가 무슨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안주시면서 환불도 안해주시구요 대출막혀서 환불 못해준다고 하세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저인데...급해요 내공 바로 100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알리는 것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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