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전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그 모니터를 구매햇는데 그 판매자분이 일주일 동안 안보내고 계속 미루는데 이건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은 아직까지 되는데 이대로 가다간 계속 안보낼꺼 같아서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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