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개인합의

번개장터 싸인앨범 구매 후 가짜인걸 알았습니다 그 후 배송자체도 2달 정도 밀렸고 핑계를 대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자 형사 나 민사로 넣는다고 해서 그 분에게 반성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전액 환불과 피의자가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10만원으로 측정 했습니다 경찰서 에서 신고할려고 경찰관 말 들었을 때 신고안하고 개인합의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고 당연한 권리이다 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측정금액 50만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100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고 30만원 내로 합의 하시면 문제 없다고 해서 10만원 합의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사기꾼 의 특성이나 정보를 중거거래 사이트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신고 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