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송 무혐의 잘 받아내주는 교대사기변호사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지인들한테 사기꾼으로 몰려서 단체 소송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투자 상품 있어서 소개해준 거 밖에 없는데
그 회사가 사기로 소송당하니까 저도 공범자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소개해주고 투자로 연결되면 수수료 아주 적게 받은 게 다인데
그거 하나가지고 공범으로 묶는 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무죄 증명하기가 힘든데
교대사기변호사 추천해주시면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때 인정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인정이 되므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무죄를 소명하도록 증거자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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