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찔러보기 빌런

제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다고 올렸는데 어떤분이 계속 살것같이 말하다 잠수타시고를 반복하시다가 산다고 해서 계좌를 보내드렸는대 구매자가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돈보내지 마시라 하고 채팅방을 나왔는데 혹시나 저 엿먹일려고 돈보내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떡하나요 차단을 했어야 상대방도 이 채팅이 안보인다는데 그냥 나와버려서 상대방한테는 계좌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대화내용 이라도 캡쳐를 했어야 하는데 아 골아프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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