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대리구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번개장터에서 제가80만원상품권을 판매도중 구매자가 80만원을다사갔고(제사비로충전한정당한돈) 그이후 53만원을줄태니 50만원을 구매해줄수있느냐고해서 아무생각없이 대리구매를해드렸더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가막혔습니다ㅠㅠ 80만원구매하셔서 많이필요하신데 구매횟수가초과됬다고하여서 철썩같이믿었습니다ㅠ 이런경우 이의제기하고 계좌정지가풀려도 제가 정당하게판돈도 3자사기피해자분께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부당히얻은 3만원만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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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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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질문자분은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별도의 조사없이 종결될 수도 있고 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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