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문의

사기로 초범으로 현재 검찰 송치 중인데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있던 사건을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이게 누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초범으로 인정을 받나요?
만약에 재판이 열리면 병합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송치된 죄를 1죄, 다음주 조사 예정인 죄를 2죄라고 합니다.

1. 누범이란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한 후 3년 내에 죄를 짓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범인지 아닌지는 보통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1죄에 대한 검사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2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2죄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1죄에 대해서 먼저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죄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이거나 1죄에 대한 재판 중에 2죄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병합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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