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문의
사기로 초범으로 현재 검찰 송치 중인데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있던 사건을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이게 누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초범으로 인정을 받나요?
만약에 재판이 열리면 병합이 되는건가요?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있던 사건을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이게 누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초범으로 인정을 받나요?
만약에 재판이 열리면 병합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송치된 죄를 1죄, 다음주 조사 예정인 죄를 2죄라고 합니다.
1. 누범이란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한 후 3년 내에 죄를 짓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범인지 아닌지는 보통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1죄에 대한 검사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2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2죄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1죄에 대해서 먼저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죄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이거나 1죄에 대한 재판 중에 2죄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병합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