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생님 저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제가 사기범과 1대1 채팅에서 기프트카드 라는 것을 교환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계좌에 있는 현금 5천원을 사기범 계좌에 제가 입금을 하면 사기범분께서 기프트카드 5천원을 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도중에 사기범분께서 제가 사기범 계좌에 5천원을 넣은 동시에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선생님 ㅠㅠ 증거는 사기범 전화번호와 계좌가 있습니다..사기는 처음이라서 도움 요청했습니다 ㅠ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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