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연류

도박사이트에서 250만원 환전 후 그 다음날 모든계좌가 정지가
되었어요 보이스피싱 관련된것도 전혀모르고 잇엇고
은행에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신고를해서 관련 계좌가 다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고자와 합의를 보려해도 1차 피의자가 아니기때문에 못한다고하더라고요 지금 채권소멸절차도 진행완료되서 계좌에 있던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약 4개월 다되가는데 경찰에서 연락도없어요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그냥 일단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계속 기다려도되는건가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면 뭐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제 생각엔 도박사이트에서환전해서 그런거라고하면
보이스피싱 죄는 벗어지겠지만 도박한 죄는 벗을수가없겠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환전을 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2차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좌까지 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도박죄 사건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나 도박죄 사건에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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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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