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채팅알바 사기

안녕하세요 고수익알바라고해서 익명으로 채팅해주고 받은 코인을 환전하면된다고해서 환전하려는데 다이아등급이 되어야한다고 하더군요
1. 70만원 입금 (다이아등급구매금액)

그 이후 퀵서비스라며 바로 입금해주는서비스
2. 60만원 입금

환전하려는데 거절이되어 문의드렸더니 환전금액에 대한 수수료입금을 하래서
3. 140만원 입금

수수료입금하면 바로 환전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돈은 입금되지않았고 이젠 채팅했던 남성분과 제가 공범이라는둥 돈세탁얘기 하시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하네요
그와중에 보증금250을 내면 제가 공범이아니라는걸 증명해 수익금을 입금해준다고하셔서 어이가없어 그냥 맘대로하라고 돈 안받는다 연락을 못보냈더니 법적조치를하겠다고하는데 말이 되나요?

계좌이체내역 , 대화내용 다 있습니다
솔직히 피해금액 270을 받을수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못받는다는 생각으로 저같은 피해자분이 나타지않았으면 합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하면 진행이 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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