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사기

제가 대포통장대여 사기를당했습니다 그제 대출전화를받고 대여만해주면 돈을 준다기에 잠시 이성을 잃고 채크카드를 보냈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닌거 같아 일어나자마자 전화로 제 통장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구요댓가는 받은적이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2시경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해서 얼른 이건 아니다 싶은생각에 전화로 채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고나니 전화받으신 은행직원이 거래정지 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통장에 남아있는지 물어보니 아직 피해자가 보낸 금액중180만원이 제 통장에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겁이나고 무서워서 182경찰콜센타에 전화를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꺼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되는건가요?

1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기사님이랑 통화를해서 여쭤보니 그장소로 가서 물건을 건내려고하니 아파트경비실에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택배비가 착불이여서 돈달라고 하니까 그아파트에서 왠 여자가 나와서 돈을주고 찿아같다고합니다 거기사는걸 조사받을때 얘기하면 도움이 될까요?

2제가 예전에 다른일로 사기전과가 있는데 혹 잘못구속되는건 아닐까요?

3경찰서로 제가 찿아가야되나요? 아님 전화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 참고로 저는 어디서 신고가 접수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지금 아무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사기전과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출석요청을 하면 혼자 조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신 후 변호인 선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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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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