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고소


제가 최근에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게 사기였습니다.

안전결제로 안하고 그냥 이 사람 계좌에 입금하였고, 제가 아는 거라곤 이 사람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전부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참고로 10만원 이하 가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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