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질문

며칠 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옷을 샀습니다
사이즈 관련해서 이 정도면 맞을것 같냐고 여쭤보았을땐 잘 맞을것 같다고 말씀해주셧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가 와서 시착을 해보니 실제론 저한텐 좀 작고 저보다 조금 작은 친구한테 입혀보니 딱 맞더군요..
아무래도 사장님이 사이즈를 잘못 말씀드린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건 알지만 저도 저의 책임이 있는것 같고 저한테 판매하신 사장님도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환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사이즈를 잘못 알려주었다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1.판매자에게 먼저 환불을 요청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2.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고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3. 3.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구매자의 환불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자의 질문과 판매자의 답변을 캡처한 화면

  • ▶옷을 시착한 사진이나 영상

  • ▶옷을 판매한 중고거래사이트의 거래 내역

판매자가 사이즈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와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판매자와의 대화는 녹음이나 스크린샷을 통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이유를 명확히 요구하고, 환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구매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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