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제가 키우던 고양이를 받기로하고 돈을 보냈는데 돈만받고 고양이를 안보내줬습니다

제가 지인과 같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급하게 한국에와야해서 그 지인에게 맡기고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후
지인과 얘기해서
지인이 고양이를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지인에게 수차례 돈을 보냈는데 (총 2-300만원 정도 접종비 비행기 이송 관련 주사 밑 서류비)
그 지인이 돈만 받고 고양이를 안보내줬습니다
몇 달을 거짓말하면서 미루고 결국은 안보냈는데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사기죄가 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수차례 돈을 보냈는데 (총 2-300만원 정도 접종비 비행기 이송 관련 주사 밑 서류비)

그 지인이 돈만 받고 고양이를 안보내줬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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