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궁금사항이 있어

안녕하세요. 사기죄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돈을 벌수있다는 친구 소개를 통해 사람을 연결받아서 진행 하였지만 결국 사기였습니다 . 범인은 구속되서 구공판 대기중이고 , 저에게 소개시켜준 친구를 의심이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죄명을 뭐라고 입력해야 고소장이 제대로 먹힐까요? 죄명을 사기라고 쓰고 친구 이름으로 고소장을 넣어도 성립 되나요? 일단 의심이 가니 고소장을 쓰고 수사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죄명을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죄명을 기재하시고 범행발생 경위를 작성하실 때에 미리 사기죄로 고소하신 분과 공동으로 사기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더 자세히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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