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문의요

소액사기사건입니다 피해액은 합 150만원상당이고
5건입니다. 변제는모두된상태에서 검찰조사에 응해서 조사받았습니다.

다른사기사건으로 항소심재판진행중 추가로 발생한사건이라
죄가 무겁습니다.

검찰조사이후 검사측 연락와서 진술도 거짓이많고
반성하는기미가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청구할예정이니
변명은 판사앞에서 하라고합니다.

1. 연락을 잘받으라하는데 연락와서 자진출석하게되는건가요

2. 실질심사가 접수되면 무조건출석해야하나요
그전에 기각될수는없나요

3. 직장근무중이며 변제모두되었고 조사잘받았습니다
구속수사될가능성이있을까요

4. 영장실질심사 기간동안만 변호사선임하려면 비용은어느정도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 사전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기에 출석할 법원과 심문시간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진출석을 합니다.(사전영장의 경우 조사받았던 경찰서로 출석하여 수사관과 같이 가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여 검찰에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지않고 기각시킵니다.

3. 구속수사가 되려면 구속사유인 도주가능성, 증거인멸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 이 세가지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이유에 대한 반박의견을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우선 정상적인 직장근로자의 경우 계속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도주우려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4. 영장심사만의 경우 워낙 법무법인의 수임료편차가 심한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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