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

만17세 고 2입니다
번장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도 미성년자같은데 몇년뒤에 고소해서 성인일때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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