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인데 사기사건 기소후 재판과정에서 변론분리 신청하려면?

제가 고소인이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변론분리신청을 해야할까요? 검사한테 부탁해야하나요? 판사한테 부탁해야하나요? 탄원서나 어떤 형식으로 부탁해야하나요? 하면 쉽게 해주나요?구체적인 절차 안내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선동원 입니다.

변론분리신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판사님께서) 또는 검사, 피고인(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인 신분이라면 검찰측 또는 법원에 변론분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무 경험상 변론분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판조서에 분리사실이 기록될 뿐, 재판부가 완전히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 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지식인카드를 이용하여 상담신청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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