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제 게임계정을 팔기위해서 한 커뮤니티 글에 카톡옾챗 링크를 올리고 옾챗에서 대화를 진행 중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뭔지 알려달라 하시길래 제가 왜 물어보시냐고 물었더니 전화번호와 민증이 필수라고 말하면서 문자 인증 이후 거래하겠다고하셔서 전 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팔려고 했다, 까다롭다' 라고 말한 뒤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 아무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다시 같은 사이트에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오셔서 빠르게 거래를 마친 뒤 처음에 오셨던 그분도 다시 오셔서 계정을 사실려고 말하신 얼마 뒤 갑자기 자신을 기만했다면서 '사기미수로 진정서를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없이 방을 나간게 유린과 기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행동이 사기미수죄로 접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