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전사기를 당한 지인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맘에 질문 드려봅니다

편의상 A를 사기꾼 B를 피해자로 칭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사건정황 및 상황
A와B는 연인사이 일때 A가B에게 금전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B는 도와주고싶은 맘에 금액이 1억까지 커졌습니다(총과정 7개월)

A는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먹었고 뒤늦게 상황파악을한 B는 돈을 갚으라며 요구 하고 월 100만원씩 받기로하여 2년가량 받았지만 최근 몇개월 돈이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질문
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2. 형사,민사 차이점

3.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4. A는 사기 초범같은데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이면 교도소에 보낼 수 있나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도박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B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2.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 ▶민사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3.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A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B는 A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B에게 배상할 수 있습니다.

  1. 4.A가 사기 초범이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째라는식이라면 교도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 원 이상의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께서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A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와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는 지인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사기죄 고소

지인분께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장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지인분께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자료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A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습니다.

  • ●합의

지인분께서는 A와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서명하도록 합니다.

지인분께서 금전사기를 당하신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습니다. 지인분께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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