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 사기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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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서가도 경찰분들이 서류를 산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산거니까 사기죄는 안된다는데 정말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오토바이를 어떤 목적으로 매수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