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사오라는데 뭔가요ㅠㅠ

비대면 부업알바 하려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위쪽에 뜬곳 여러군데 알바지원햇는데 한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시는 핸드폰으로만 하니 비대면으로 지시받고 찍어주는 장소로 가서 벽면이랑 땅같은거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된다고해서 자료조사 알바라 생각하고 했는데 진짜로 자료조사 했거든요 
근데 딱 한번은 회사 돈받을거있다고 조사 간김에 근처에서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오라는거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사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취업사기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추심업무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였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와 일한 기간과 피해금액 등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대응하기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무죄, 기소유예까지도 가능 할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 네임카드에 나와있는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블로그 방문 하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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