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사기죄로 송치

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사기죄로 송치됐고 재판이 열린다 문자가왔는데 재판열리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무슨 과정중인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소 제기, 즉 기소가 되더라도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까지는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됩니다(왜냐면 해당 재판부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들의 기일들이 지정되어 그 이후 날짜로 질문자분의 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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